항공기서 '낙하산 달라' 난동…승무원 폭행한 40대 실형
공항서 경찰관 4명 폭행도…법원, 징역 1년 2월·벌금 10만원 선고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광섭 부장판사)은 A씨의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6시 27분쯤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여객기 안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하던 자신을 제지한 승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수차례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성 승무원을 발로 차며 “네가 나 죽였잖아, 10년 전에. 나가라고,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소리치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자신의 행동을 촬영하던 다른 승무원의 손을 잡아당기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
승무원을 폭행한 뒤에도 난동은 계속됐다. 그는 비상문 쪽으로 달려가려는 행동까지 보였고, 승객들이 합세해 그를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낙하산을 달라”며 비상문 방향으로 뛰어가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항공보안법상 특별사법경찰관인 승무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난 6월 18일 김포공항에서 한 남성을 6분 동안 따라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과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경찰관 4명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항공기 운항에 악영향을 줄 위험성이 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