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제주 지하수보전지역에 '폐기물 불법 매립' 70대 구속

폐석재·석재폐수처리오니 1만6000여톤 불법 처리
제주자치경찰, 공범 5명 불구속 송치

지난 2016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폐석재 및 석재폐수처리오니 등이 불법 매립된 제주시 조천읍 소재 사업장 부지.(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9년간 제주에서 폐석재와 석재폐수처리오니 등 1만6000여 톤을 불법 매립 및 처리한 70대가 구속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 A 씨(70대·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종업원과 굴삭기 기사, 골재채취 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시 조천읍 소재 본인 사업장 부지 1만6000여 ㎡에 폐기물 900여 톤을 불법 매립한 혐의다. 또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골재채취 업체에 1만5000여 톤의 폐기물을 위탁해 처리한 혐의도 있다.

자치경찰단이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해 해당 부지를 깊이 1~2m를 굴착한 결과 대량의 불법 매립 폐석재 등이 발견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 씨는 부피가 크고 물량이 많은 폐석재를 무허가 업체로 보내고, 반입을 꺼리는 석재폐수처리오니는 사업장에 매립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2억5000만원가량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6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폐석재 및 석재폐수처리오니 등이 불법 매립된 제주시 조천읍 소재 사업장 부지.(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를 끄고, 담당 공무원들의 방문 시 매립 지역엔 석재 가공품을 쌓아두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종업원과 굴삭기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고, 현장 굴차 조사를 거부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모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장소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지하수자원 보전 2등급' 구역으로 석재폐수처리오니를 오랫동안 매립할 경우 빗물의 침투 작용으로 인해 지하수 오염 우려도 큰 상황이다.

그럼에도 A 씨는 폐석재 및 석재폐수처리오니가 "인체에 전혀 무해한 돌가루"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자치경찰 관계자는 "청정 제주 환경을 훼손하는 환경 사범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