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데려달라"며 경찰에 욕하고 침 뱉은 40대 법정구속
징역 8월 실형 선고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술을 마신 후 경찰에게 욕하고 침 뱉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 이유로 A 씨를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4시 2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경찰관 B 씨에게 욕하고 침 뱉은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머리를 다쳤으니 병원에 데려달라"고 요구한 A 씨는 B 씨가 "응급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 119를 불러 주겠다"고 한 데 불만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법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 경찰관이 큰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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