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영훈 지사, 불법 계엄 동조 주장은 허위" 재차 반박
국민의힘 해체행동 등, 오 지사 내란 부화수행 혐의 고발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12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당한 것 관련 "불법 계엄 동조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제주도는 이날 입장문을 내 "12·3 내란 사태 당시 제주도정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은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특히 도지사와 제주도의 모든 공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도는 불법 계엄 당시 도청을 폐쇄했다는 주장에 평상시 야간 수준의 출입문과 출입자 통제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도는 "도청 청사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됐고 청사 정문에 있는 고정형 접이식 바리케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도는 "행안부 당직실의 (도청 폐쇄) 지시 이후 특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도지사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며 "도정은 불법 계엄 당시 초기대응 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 상황과 국회 대응 동향을 파악해 공유했고,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간부들을 소집하고 도민 안전 방안과 도 차원의 입장 발표를 논의하는 등 적극 대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지사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2차 계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병대 제9여단과 제주경찰청과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이며 계엄사의 요구에 군과 경찰이 따르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해체행동'과 서울의소리, 고부건 변호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지사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내란 부화수행 혐의는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거나 소극적으로 동조했을 때 적용될 수 있다.
제주도는 이보다 앞서 지난 9월 계엄에 동조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해 지사와 공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고부건 변호사를 고발한 상태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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