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손주 돌보는 할아버지·할머니에게 월 최대 60만원 지원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양육공백을 메우는 조부모에게 매월 최대 6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제주도는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2026년 1월부터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 거주 2~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이 대상이며,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이 해당한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 제외) 아동 1명을 돌보면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이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시간 및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안 된다.
조부모는 손주 돌봄을 위해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2026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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