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몰 제주 교육의원 5석, 비례로 전환"…법 개정 추진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일몰제로 내년 7월 사라지는 제주 교육의원 5석을 비례대표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45명인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정수 기준을 전체 의원정수의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의원 5석을 비례대표로 전환해 현재 8명인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13명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정 의원은 "교육의원제 폐지로 도민 뜻과 무관하게 도의회 의원 정수가 5명 줄어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민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 정신을 살리려면 도민의 대표자인 도의회 의원 정수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에도 도입된 교육의원제는 교육자치법 개정으로 2014년 6월30일 전격 폐지됐지만,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 의원정수 5석 등이 명시돼 있어 현재까지 예외적으로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제주 교육의원제는 교육감 선거보다 높은 진입장벽(교원·교육행정 경력 5년 이상 출마 가능) 등으로 인한 잇단 무투표 당선으로 숱한 존폐 논란을 낳았고, 결국 2022년 4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도입 20년이 되는 내년 6월30일 완전 폐지된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