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인형이동장치 법규 위반 409건…무면허·안전모 미착용 95%
제주경찰 '안심 스티커' 캠페인 전개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올해 들어 제주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잇따라 '안심 스티커 캠페인'이 진행된다.
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제주에서 단속된 개인형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은 총 409건이다.
이 중 94.9%(388건)는 무면허 운전(145건) 및 안전모 미착용(243건)이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은 사고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 통계(2023년)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응급환자의 75%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제주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제주도와 협업해 개인형이동장치 1200대에 '안심 스티커'를 부착해 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안심 스티커는 운전면허 및 안전모 차용 준수를 다국어로 안내하고 QR 코드를 통해 관련 안전수칙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제주청 관계자는 "도민과 외국인 모두 개인형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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