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진입·가해자 제재 강화"…가정폭력방지·처벌법 개정 추진
위성곤 의원 "가해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높이려는 것"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5일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집 안에서 가정폭력 신고 전화가 걸려 오는 등 긴급 상황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있을 경우 경찰관이 강제 진입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조사를 거부·기피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도록 했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역시 가정폭력 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위 의원은 "두 법 개정안은 가해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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