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진입·가해자 제재 강화"…가정폭력방지·처벌법 개정 추진

위성곤 의원 "가해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높이려는 것"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5일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집 안에서 가정폭력 신고 전화가 걸려 오는 등 긴급 상황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있을 경우 경찰관이 강제 진입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조사를 거부·기피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도록 했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역시 가정폭력 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위 의원은 "두 법 개정안은 가해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