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네이트 160만원"…중국인 '가짜 치과의사' 제주서 불법시술
주범 2명 '위챗'으로 모객 53명 불법 시술…18일 속행
공범 1명 변론 종결…징역 2년·벌금 100만원 구형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 불법체류 중국인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무면허 불법 치과 시술을 한 중국인들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전성준 부장판사)은 4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부정의료업자)로 구속 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 A 씨와 40대 중국인 여성 B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중국 SNS '위챗'에 저렴한 가격으로 치과 시술을 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제주시 연동의 다세대주택에서 불법체류자 및 결혼이민자 등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인당 8000위안(약 160만원)을 받고 일명 '치아성형'으로 불리는 래미네이트 시술 등을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26명, B 씨는 27명에게 각각 불법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동형 치과 장비와 치아 성형틀 등 의료기구 27종 400여 점을 중국에서 직접 구입해 반입했으며, 범행 기간 10여 차례 중국과 제주를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오후 공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관련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했고, B 씨는 피부미용 불법 알선 혐의에 대해 별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과 함께 기소된 공범 30대 남성 C 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도 진행했다. B 씨의 남편인 C 씨는 지난 7월 한 차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C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한 의료 질서를 훼손했고, 의료사고로 실제 피해도 발생해 사안이 중하다"며 "초범인 점, 범행 가담 경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C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12월 2일 열 예정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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