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네이트 160만원"…중국인 '가짜 치과의사' 제주서 불법시술

주범 2명 '위챗'으로 모객 53명 불법 시술…18일 속행
공범 1명 변론 종결…징역 2년·벌금 100만원 구형

중국인 여성이 제주에서 불법으로 치과 시술을 하는 모습.(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 불법체류 중국인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무면허 불법 치과 시술을 한 중국인들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전성준 부장판사)은 4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부정의료업자)로 구속 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 A 씨와 40대 중국인 여성 B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중국 SNS '위챗'에 저렴한 가격으로 치과 시술을 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제주시 연동의 다세대주택에서 불법체류자 및 결혼이민자 등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인당 8000위안(약 160만원)을 받고 일명 '치아성형'으로 불리는 래미네이트 시술 등을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26명, B 씨는 27명에게 각각 불법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동형 치과 장비와 치아 성형틀 등 의료기구 27종 400여 점을 중국에서 직접 구입해 반입했으며, 범행 기간 10여 차례 중국과 제주를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오후 공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관련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했고, B 씨는 피부미용 불법 알선 혐의에 대해 별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과 함께 기소된 공범 30대 남성 C 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도 진행했다. B 씨의 남편인 C 씨는 지난 7월 한 차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C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한 의료 질서를 훼손했고, 의료사고로 실제 피해도 발생해 사안이 중하다"며 "초범인 점, 범행 가담 경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C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12월 2일 열 예정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