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어창에 갈치·병어 1만3천kg…'조업일지 허위 기재' 中 어선 2척 적발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잡은 고기를 비밀어창에 숨기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18톤급 저인망 중국어선 A 호(승선원 10명)와 B 호(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고 2일 밝혔다.
A 호와 B 호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4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46㎞ 해상에서 갈치와 병어 등을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A 호와 B 호 비밀 어창에서 각각 갈치와 병어 등 어획물 4400㎏과 5940㎏를 발견했다.
해경은 나포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A 호와 B 호에 대해 각각 담보금 4000만원을 징수하고 석방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비밀 어창을 이용한 불법조업은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주요 원인이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속하고, 한․중 간 협력을 통해 건전한 어업 질서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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