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백이 혐오 조장"…제주도의회, 국회에 4·3특별법 개정 촉구

하성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성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31일 '4·3 역사왜곡·폄훼 방지를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443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해당 결의안을 상정해 출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국회를 향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춘생 국회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4·3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5년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이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4·3은 국가의 공식 진상 규명과 대통령의 사과를 통해 화해와 상생의 길을 밟아 왔다"며 "그러나 '공산당 폭동'과 같은 해묵은 이념의 잔재가 온라인 공간을 떠돌고, 거리 현수막으로 걸리며, 때로는 영화라는 가면을 쓰고, 때로는 정치인의 입을 통해 혐오의 언어로 되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도의회는 "진실을 모욕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 법의 공백이 혐오 선동을 부추기고 있다. 역사의 진실을 방치하는 입법의 침묵은 곧 또 다른 방관이자 국민에 대한 책임의 외면"이라면서 국회를 향해 4·3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