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980억 초과' 제주 내년 지방채 4820억 발행안 의회 통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한도액을 980억 원이나 넘긴 제주도의 역대 최대 규모 지방채 발행계획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31일 오후 제443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상정해 출석의원 40명 중 찬성 3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안건에 따르면 도는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482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는 한도액 3840억 원보다 980억 원(25.5%), 올해 총 발행액 2600억 원보다 2220억 원(85.4%)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도는 사유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부양'을 들었다.

실제 사업 유형별로 보면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에 2206억 원 △상하수도 사업에 100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토지보상에 723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공사비에 571억 원 △지역개발채권에 320억 원 등이 투입된다.

도는 2028년까지 관리채무비율을 15%에서 21%로 상향하는 동시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활용하고, 2027년 이후 일반회계 재원의 일정 비율을 조기상환 목적으로 활용하는 등 향후 적정하게 채무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행정자치위는 지난 29일 안건 심사에서 세입 감소, 보통 교부세 감액 등 내부 여유자금 감소로 외부 자금 차입이 불가피한 상황에 공감하면서 이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다만 △향후 한도액 초과 발행 금지 △지방채 발행사업 절차 이행 여부 재확인 △정부·공공자금채 확보 만전 △재정 건전성 회복 근본 대책 마련 △의회 보고 절차 준수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도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등 새로운 세수 확보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 한도액을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