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제주공항 1층 도착장 '1분 이상 정차' 과태료 부과

1~5번 게이트 구간 대상 시행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 1~5번 게이트 구간.(제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오는 12월부터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에 1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된다.

제주시는 오는 12월부터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 1~5번 게이트 구간을 대상으로 '1분 단속'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제주공항에서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단속을 통해 5분 이상 정차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과태료는 일반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이상 5만 원이다.

특히 1번부터 5번 게이트는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방차 전용 구역으로,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그러나 일부 차량이 버스 전용 공간에 불법 정차하면서 버스가 전용 노면이 아닌 곳에 멈춰 교통 혼잡과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해당 구간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기간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단축한다. 다음 달 10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1층 도착장 1~5번 게이트 외의 구간과 3층 출발장 등은 현행 5분 이상 주정차 금지 방침이 유지된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