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부터 치료해"…응급실서 1시간 난동 부린 50대 실형
법원 "죄질 좋지 않고 누범기간 범행"…징역 1년 선고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하며 진료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광섭 부장판사)은 30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11일 오후 1시 40분쯤 제주 서귀포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하고, 병상을 손으로 흔드는 등 난동을 부려 의료진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행동을 막으려는 보안요원과 의료진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
A 씨의 난동은 경찰이 신고받고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가량 이어졌다.
A 씨는 이 사건 이전인 2024년 7월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올해 1월 형기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는 "시장에서 폭행당해 응급실에 갔는데 치료를 빨리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흥분해 욕설하고 업무를 방해하게 됐다"며 "처음부터 업무를 방해하거나 욕설할 의도는 없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의료진의 진료행위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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