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성폭행한 게스트하우스 20대 직원 법정에…"범행 인정"
동영상 촬영도 시도…피고 측 "합의 위한 속행 요청"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한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30일 A 씨(27)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7월 13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술에 취한 여성의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속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11월 27일 A 씨의 재판을 속행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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