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5억 꿀꺽한 청소년 쉼터 원장…아들·며느리도 법정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 급여·특별강사비 1인당 1.5억 안팎 수령
검찰, 각 징역 1~2년 구형…모친 60대 원장 징역 3년·집유 5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가출 청소년을 돕겠다며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 수억 원을 빼돌린 청소년 보호시설 원장에 이어 아들 2명과 며느리 등 일가족 3명도 법정에 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1단독(재판장 김광섭 부장판사)은 최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0대)와 B 씨(40대), C 씨(40대)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D 씨(60대)가 원장으로 있는 가출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지만 상근 직원인 것처럼 등록해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급여와 특별 강사비 명목으로 1인당 1억 5000만 원 안팎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원장 D 씨의 아들이고, C 씨는 D 씨의 며느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가족이 빼돌린 금액은 국고 보조금 4억여 원과 제주도교육청 지원금 1억 원 등 5억 원가량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D 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징역 2년을, B 씨와 C 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액 중 일부는 반환된 사실이 없는 점, A 씨는 주범 D 씨와 가담 정도가 비슷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아예 유령 직원으로 전혀 쉼터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부당하게 수령한 급여 등에 대한 환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1일 오후 A 씨 등에 대해 선고기일을 갖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