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무산 제주녹지병원 새 주인 등장…204억 낙찰
부산지역 의료재단, 척추·관절 전문 병원 등 검토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부산지역의 한 의료재단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하다 무산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새 주인이 될 전망이다.
29일 법원경매정보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주식회사 디아나서울이 소유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부지에 대한 4차 경매에서 모 의료재단이 단독 응찰했다. 입찰가는 204억 7690만 원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채권자 요청에 따라 임의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매각 대상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자리한 19개 필지 2만8000㎡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병원 건물 전체다.
감정가는 당초 596억 5568만 원이지만 3차례 유찰되며 최저 입찰가는 204억 6190만 원까지 떨어졌다.
법원은 오는 11월 4일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입찰자가 잔금 약 180억 원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갖는다.
이 의료재단은 부산을 중심으로 다수의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료재단은 녹지병원을 척추·관절 전문 병원으로 운영하거나 줄기세포 치료 등 특화 병원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중국 녹지그룹은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했다.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건립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17년 병원 건물을 완공했다.
하지만 의료영리화 우려가 커지자 제주도가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붙여 개설 허가를 내줬고, 이에 녹지그룹은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3개월 개원 시한을 넘기면서 개원이 무산됐다.
이후 2021년 디아나서울이 병원을 인수해 외국 VIP 대상 줄기세포 치료, 건강검진 등을 계획했지만 자금난으로 개원하지 못한 채 경매에 넘어갔다.
한편 2023년 6월 대법원은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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