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지방채 4820억 발행하겠다"…한도액 980억 넘겨
의회 행정자치위, 내년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 심사
가용재원여력 감소 우려…지방채 불필요 40억↓ 사업 포함도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482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내년 발행한도액을 980억 원이나 넘겨서다.
29일 오전 제443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도가 제출한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해당 안건에 따르면 내년 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840억 원으로, 도는 내년 이보다 980억 원 많은 482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사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부양으로 제시했다.
사업별로 보면 △지역개발채권에 320억 원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에 2206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토지보상에 723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공사비에 571억 원 △상하수도 사업에 1000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2028년까지 관리채무비율을 15%에서 21%로 상향하는 동시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활용하고, 2027년 이후 일반회계 재원 일정 비율을 조기상환 목적으로 활용하는 등 향후 적정하게 채무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세입 감소, 보통 교부세 감액 등 내부 여유자금 감소로 외부 자금 차입이 불가피한 상황에는 공감하지만 재정여건, 누적 채무 규모, 상환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다각적인 지표들을 세밀하게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정현 도의회 행정자치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 발표에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공공 시설물 조성 사업은 향후 운영비 등 재정 수요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지방채 발행이 불필요한 40억 원 미만의 사업도 일부 확인돼 재정투자 심사, 절차 이행 등 지방채 발행 대상 요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전문위원은 "관리채무비율을 기존 15%에서 21%로 단기간에 변경함으로써 채무관리 역량의 신뢰성을 훼손할 여지도 있다"며 "또 일반회계 재원의 일정 비율을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면 가용재원 여력도 감소할 수 있어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한 비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원들도 이 같은 취지의 지적을 이어가자 양기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여러 지적사항들과 함께 개별소비세 지방세 전환 요구 등 새로운 세수 확보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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