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옛날이여"…방문객 줄어든 영화관·면세점, 교통유발금도↓
제주도, 일부시설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최근 몇 년간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극장 관람객과 면세점 이용객이 줄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 영화관의 교통유발계수는 기존 4.76에서 2.31로 51.5% 줄었다.
면세점 역시 7.33에서 4.48로 38.9% 감소했다.
회의장은 5.83에서 3.45로 40.1%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점포도 7.33에서 5.62로 23.3% 감소했다.
도는 경기 침체와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변화 등으로 해당 시설의 이용객 감소가 교통량에도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도는 이같은 흐름을 반영해 시설별 교통유발계수와 단위부담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종합병원은 단위부담금을 50%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별도로 제출해야 했던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보고서’와 ‘경감신청서’를 하나로 통합한다.
도는 올해 10월부터 관련 조례 개정 절차에 착수해 2026년 초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개선된 기준은 2026년부터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적용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대형 건축물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제주에서는 2020년에 도입됐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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