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노루 경쟁자 '꽃사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현재 제주 사슴류는 대부분 외래종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한라산 노루 경쟁자인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고, 집비둘기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한 유해야생동물 목록을 최신 기준으로 반영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내 사슴류는 200~250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이번에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사슴은 대만꽃사슴과 일본꽃사슴 등 2종이다.
과거 제주에는 국내 고유종인 대륙사슴이 서식했으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 모두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주에 서식하는 사슴은 모두 외래종으로 추정된다.
현재 관찰되는 꽃사슴류는 한라산에 뛰노는 사슴과 백록의 의미를 되살리려는 독지가가 1992~1993년에 방사한 사슴 13마리가 번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사슴류는 서식 밀도가 높아 농림수산업과 도민 생활에 피해를 주고 특히 한라산 노루보다 몸이 2~5배나 커 서식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 조례에는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주택가 등에서 일부 주민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서 위생 문제, 문화유산·건물 훼손, 감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도시공원, 광장, 공공·문화체육시설, 시장, 문화유산 보호구역, 민원 발생 지역 등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출입구 등 도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안내표시판이 설치된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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