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옥돔' 알고 보니 '옥두어'라니…제주 유명 음식점의 배신

제주지법, 40대 업주에 징역 6월·집유 1년 선고

옥돔구이./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국내산 '옥두어'를 제주산 '옥돔'으로 속인 제주의 한 유명음식점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대표 A 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A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9월 12일까지 옥돔과 모양이 비슷한 옥두어를 '옥돔'으로 둔갑시켜 판 혐의이다.

A 씨는 옥두어 1245㎏(4000만 원 상당)을 구매한 후 이를 제주산 옥돔구이로 속여 1개당 3만 6000원, 총 2500여개(9000만 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옥돔과 옥두어 모두 '농어목 옥돔과'의 어류이지만, 외형적 특징이 다르다. 가격도 옥두어는 옥돔의 4분의 1 수준이다. 그런데 굽거나 국거리 재료로 사용하면 주요 외형적 특징이 사라져 구분하기 어렵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