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 해안사구·신양리층 천연기념물 지정을"
5천 년전 성산일출봉 분출로 형성…국내 최대 순비기나무 군락도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신양 해안사구와 신양리층이 법적 보호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단체 '제주자연의 벗'은 2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지사는 신양 해안사구와 신양리층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5일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제23회 이곳만은 지키자 시민공모전'에서 제주자연의벗이 신청한 '신양 해안사구와 신양리층'은 환경부장관상을 받았다.
신양리층은 약 5000년 전 성산일출봉 분출 당시 형성된 화산성 해안 퇴적층으로, 국내에서 가장 젊은 신생대 4기층으로 꼽힌다. 그 위에 형성된 신양 해안사구는 길이 3㎞, 높이 20m에 달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순비기나무 군락이 분포한다.
전문가들은 신양 해안사구와 신양리층이 천연기념물 지정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본다. 이에 제주도는 자연유산법에 따라 시도 자연유산 지정 및 국가유산청에 천연기념물 지정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제주자연의 벗은 "제주도 당국은 신양 해안사구와 신양리층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원천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에 천연기념물 지정 신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에 앞서 제주도지사 재량으로 가능한 시도 자연유산으로 우선 지정하라"고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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