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식불명' 복싱대회 관계자 5명 입건…"업무상 과실 다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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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지난달 제주 복싱대회 중 쓰러진 중학생 선수 사고와 관련해 관계자 5명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서귀포시 남원읍 공천포전지훈련센터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 중등부 경기 중 쓰러진 A 군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1차 수사에서 주최 측인 대한복힝협회의 업무상 과실 정황을 다수 발견해 협회 사무처장과 경기 심판, 관장 등 5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군의 가족들은 당시 피해자가 1라운드에서 다운된 후에도 경기가 재개돼 사고가 났으며,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탓에 병원 이송 시간이 지체됐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제주청은 서귀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추가 입건 대상자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 자체 조사에서는 대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응급체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규칙상 배치해야 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무진도 현장에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주최 측이 준비한 사설 구급차는 바이털 기기와 사이렌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응급실 도착 지점 착오 등 이송 과정에도 문제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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