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성관계 좋은 것"…50대 전직 교사 2심서 벌금 500만→1천만원
법원, 교과 수업과 관련성 없는 성적·정서적 학대 판단
"피해자들 상당한 정신적 충격…피해회복 노력도 없어"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발언으로 재판을 받는 50대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3일 A 씨(53)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 등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A 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 측은 양형부당, 피고인 측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제주시 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2023년 3월쯤 다수의 학생을 성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수업시간에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너희들 성관계 좋은 거다. 성관계 많이 해봐야 한다"며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학생들의 몸을 보고 "평소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물이 이렇다"라거나 "핏이 좋다"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학생에게는 "너는 가치가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또는 성적 학대를 의도한 바가 전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하게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가치가 없다' 등은 발언의 전후 맥락과 교과 수업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면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성관계를 뜻하는 발언은 교과 내용과 아무런 관련성도 없고, 외모를 비하하거나 평가하는 발언은 성적 학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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