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 불법 도축장 적발…흑염소 500여마리 잔인하게 도살
흑염소즙 1800상자 가공…약 10억원 부당이득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불법으로 흑염소를 도축해 가공품을 판매, 10억원가량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6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피의자 3명은 구속됐다.
건강원을 공동 운영하는 피의자 A 씨(60대·남)와 B 씨(60대·남)는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가축 도축업 허가 없이 컨테이너, 도축 설비를 갖추고 도축장을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C 씨(30대·남)를 고용해 흑염소 500여 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하고 이를 흑염소즙 1800상자(1상자당 100여 봉지)로 가공했다.
피의자 D 씨(60대·여)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A 씨와 B 씨에게 자신이 사육한 흑염소 340여 마리의 도축 및 가공을 의뢰했다. 이후 흑염소즙 1500상자를 상자당 6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피의자 E 씨(60대·남)와 F 씨(60대·남)도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접 키운 흑염소 160여 마리의 도축을 의뢰하고 이를 통해 얻은 흑염소즙 300여 상자를 가공 및 판매했다.
이들이 이용한 불법 도축 작업장은 배관에 동물의 털, 각종 불순물이 가득하고, 도살 장비는 녹스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전해졌다. 도축 과정은 전기충격기 등을 사용해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이뤄지고 질병 검사 등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은 피의자들이 챙긴 부당이득 약 10억원(추정)에 대한 추징 보전도 신청할 예정이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관계자는 "무허가 도축장에서는 가축 질병 검사를 거치지 않아 전염병 등의 위험이 크다"며 "도민 건강과 보건 증진을 위해 부정 축산물 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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