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도 중요"…면세점 품목 확대 추진에 난감한 제주도
제주 국회의원들 '조특법 개정안' 발의에 지금 당장 시행은 곤란 입장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김애숙 도 정무부지사는 21일 오전 제443회 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법 개정안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묻는 고태민 위원장(국민의힘·제주시 애월읍 갑)의 질의에 "지금 당장 품목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정무부지사는 "품목을 늘려 달라는 여행객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제주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김 정무부지사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소상공인들과 함께 의논해 품목을 늘려야 할 상황이 되면 그 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지역사회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관계 단체들과 협의해 명확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지정면세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세관장이 지정하는 면세품 판매장을 뜻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발 재원을 조성하는 동시에 제주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고 제주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2년 도입됐다.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관광공사가 공항만, 중문관광단지 등에서 지정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제주 국회의원인 김한규·문대림·위성곤 의원은 23년째 현상유지 중인 이 지정면세점들의 판매 품목(17개)을 국내 다른 면세점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문 의원은 "현재 지정면세점에 대한 규제는 과도하다"며 "품목 확대로 지정면세점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진흥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6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 개정 추진은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 버리는 사망선고"라며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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