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지시로 제주4·3 촉발" 태영호 전 의원 손배소 22일 선고

""희생자 모독하고 명예훼손" vs "허위사실 아니고 명예훼손 해당 안해"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2024.10.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4·3 유족 등이 '제주4·3 김일성 지시설'을 주장한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22일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제주4·3희생자유족회(대표자 김창범)와 4·3 수형 희생자, 희생자 유족 2명이 태영호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태 전 의원은 앞서 2023년 2월쯤 사회네트워크서비스(SNS)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등의 주장을 반복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원고 측은 2023년 6월 "여러 차례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으나 태 전 의원은 4·3 왜곡과 망언을 중단하지 않았다. 희생자를 모독하고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3000만 100원이다.

현재 원고들은 태 전 의원이 공개 발언과 보도자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주4·3은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원고 측엔 1949년 7월 불법 군사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받고 7년6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오영종 씨(94)도 이름을 올렸다.

태영호 전 의원의 발언에 항의하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뉴스1

원고 측은 "사건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희생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며 "제주 4·3 김일성 지시설을 주장한 태 전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충분하고, 태 전 의원의 허위사실 발언으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태 전 의원 측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명예훼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가 원고들이라고 특정할 수도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는 제주4·3은 남로당 중앙당이나 김일성 일가와는 무관하다고 명시됐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