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체납 210억…고액 체납자 180명 대상 방문 징수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 기준 강화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시는 지난달부터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각 부서와 읍·면·동 단위로 책임징수제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10일 기준 총 210억 원에 달한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세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제주시는 현재까지 체납액 18억 원을 징수한 데 이어 이달부터 체납액 500만~1000만 원의 고액 체납자 180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징수에 나선다. 해당 체납액은 약 13억 원이다.
또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기준을 '체납 2건 이상'으로 강화하고 한 번이라도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경우 영치 예고를 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와 대형마트, 경마자 등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징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공정한 세금 질서 확립을 위한 전면전"이라며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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