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이주기 탓에 배설물 테러"…제주도,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추진
야생생물 보호·관리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가능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도심 번화가에서 비둘기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최근 도홈페이지 등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이 금지구역 안에서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할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것이다.
제주도가 이 조례 개정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야생동물은 도심지의 '비둘기'다.
국내에선 도심지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활동이 이뤄지다 보니 특정 구역에 비둘기가 과도하게 몰리고 이에 따른 인근 주민 피해 등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골목길에서 2~3년 전부터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활동 때문에 특정 시간만 되면 골목길 전깃줄에 비둘기가 모여들고, 이 비둘기의 배설물 등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주목받기도 했다.
제주만이 아니라 국내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금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7월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등 모두 38곳을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이 금지구역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활동을 하다 적발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길고양이 먹이주기 활동 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길고양이 등은 법률상 야생동물이 아니라 '가축'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특정 지역에서 비둘기에 먹이를 주는 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며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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