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품외 감귤 유통 특별단속"…17일까지

제주 감귤 수확 현장/뉴스1
제주 감귤 수확 현장/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상품외감귤 유통을 특별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17일까지 노지 온주밀감 상품외감귤 유통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경찰과 행정시, 민간 감귤유통지도원과 합동으로 도내 전통시장과 육지부 도매시장, 선과장 384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올해 감귤 생산예상량은 39만5000톤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품질은 양호할 것으로 보이지만, 극조생 노지 온주밀감 출하 초기부터 상품외감귤이 유통되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도는 보고 있다.

도는 고품질 감귤 선별과 출하를 통해 가격 안정화와 감귤 이미지 제고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추석 전 1차 계도 활동에서 47건의 계고장을 발부했다.

단속에 적발 시 경고 없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은 등록을 취소한다.

또한 도는 육지부 도매시장에서도 불시에 현장 단속을 할 계획이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