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난 돕는다" 제주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뉴스1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사용(대부)료율은 중소기업은 기존 5%에서 3%로, 소상공인은 5%에서 1%로 각각 인하된다.

이번 결정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40%, 소상공인은 최대 80%까지 사용(대부)료 감면 효과를 보게 된다.

감면 혜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 중인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용된다.

이미 올해 사용(대부)료를 납부해서 소급 적용된다.

감면을 받으려면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해 해당 행정부서(재산관리관)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미 납부한 경우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도 함께 제출해야 환급된다.

도는 앞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 사용자 등에게 30% 감면을 적용해 왔으며, 이번 추가 감면으로 대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기존 감면액을 제외한 차액만큼 추가 환급받게 된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