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3명 추행·간음한 장애인기관 조사관 1심서 징역 10년

'발기부전으로 성관계 불가' 준강간 무죄 주장했지만 법원 "유죄" 판단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지적장애 학생 2명을 포함, 10대 3명을 강제 추행하고 간음까지 한 전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50대 조사관이 실형에 처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일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A 씨(57)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범죄 예방 프로그램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강의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적 장애학생인 10대 B 양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체를 만지는 등 7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승용차에서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다른 지적장애 학생인 C 양(10대)을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B 양의 동생인 D 양(10대)을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2차례 추행한 혐의도 있다.

A 씨의 주로 업무시간에 상담실이나 쉼터, 관용차, 피해아동 가정에서 범행했다.

A 씨 측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발기부전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B 양에 대한 준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간음 피해자(B 양)가 지적 장애인이지만, 통상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이해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피해를 진술할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가 먼저 장애인기관 담당자에 먼저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신고가 이뤄졌고, 허위 진술 정황은 발견할 수 없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발기부전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절대적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지적장애가 있어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