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3명 추행 장애인권익보호 조사관 준강간 혐의 부인…"발기부전"
피고인 측 "전문심리위원회도 성관계 불가능 의견"
檢, "옛 진단서 해석한 것에 그쳐"…징역 20년 구형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지적장애 학생 2명을 포함, 3명의 10대를 강제 추행한 전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50대 조사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A 씨(57)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범죄 예방 프로그램 강의 수강,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지검은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신뢰관계를 배반해 범행,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적 장애학생인 10대 B 양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체를 만지는 등 7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승용차에서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다른 지적장애 학생인 C 양(10대)을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B 양의 동생인 D 양(10대)을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2차례 추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이날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B 양에 대한 준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A 씨가 '발기부전'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전문심리위원회에 A 씨의 과거 진단서와 진료 이력에 대한 질의를 요청했다.
전문심리위원회는 A 씨는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문심리위원회 의견은 A 씨의 현재 상태를 감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기존의 진단서 등을 해석한 것에 그친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나머지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결코 강간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전문심리위원회의 회신과도 부합한다"며 "제출된 진술 증거만으로는 강간 행위가 있었다는 확신이 들도록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A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