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올린다" 38차례 협박한 전직 소방관 실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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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전직 소방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1)에게 25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8월 피해자 B 씨와 식사하던 중 몸을 숙여 신체를 몰래 촬영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작년 10월엔 피해자 치마 속을 촬영하고, 성관계 장면도 불법 녹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단 이유로 '넌 안 되겠다' '영상을 올리겠다'는 등 38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개월에 걸쳐 30회 넘게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수도권 소재 소속 기관으로부터 파면 처분이 확정됐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