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손님 혼내주겠다"…연인 가게서 애먼 손님 흉기 찌른 50대 실형

"살해 고의 없었다" 부인했지만 법원 "죽을 수 있다 충분히 예견"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50대가 실형에 처했다.

2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A 씨의 살인미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10시 40분쯤 제주시 소재 연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한 뒤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무례한 손님들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만이 있었다"며 "범행 당일에도 연인이 가게에 오지 못하게 하자 무례한 손님이 있다고 생각했고, 피해자가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착각해 겁을 주려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한 추가적인 공격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범행 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를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극도로 분노한 상태였고, 범행 도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는 중환자실 치료 받아야 할 정도로 치명상 입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살해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