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민회 "도의회, 공무원 성희롱한 이정엽 의원 징계해야"

이정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대륜동)이 10일 오전 열린 제442회 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정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대륜동)이 10일 오전 열린 제442회 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사단법인 제주여민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를 향해 최근 공무원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정엽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대륜동)에 대한 징계 절차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여민회는 "이번 이 의원의 언행은 성평등을 지향해야 할 도의회의 성인지 감수성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며 "그러나 도의회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여민회는 "이상봉 의장은 지난 16일 제422회 도의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실천하자' 등 원론적인 발언을 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피상적인 발언을 했다"며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이미 '도의회 성평등 기본조례'에 성평등 실현의 책무를 스스로 명시했다"며 "성차별 발언을 단순 실언으로 축소하고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회피하는 것은 조례를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여민회는 도의회를 향해 "피해 공무원과 도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이 의원에 대한 명확한 징계 절차에 나서라"면서 "동시에 성인지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공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0일 제442회 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답변에 나선 공무원 A 씨에게 "여성스러운 가녀린 몸을 갖고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했다. 이에 A 씨가 "업무로 칭찬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이 의원은 "웃으시면 더 좋을 텐데"라고도 했다.

질의응답 직후 문제 제기가 이뤄지자 이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외모에 대한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 불쾌하셨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존경을 표하는 차원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외모 평가나 성적인 비유,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언어적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