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먹는샘물용 제주 지하수 취수 증량안, 의회 상임위서 보류
"법령·소송 결과 두고 해석 분분…심도 있는 논의 필요"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제주퓨어워터) 제조·판매용 제주 지하수 취수량을 늘리는 안건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2일 오후 제442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과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보류했다.
두 동의안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기존 월 3000톤(하루 100톤)에서 월 4400톤(하루 146.7톤)으로 늘리고, 허가 유효기간을 올해 11월 25일부터 2027년 11월24일까지 2년 연장하는 데 대한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월 4400톤은 제주 전체 지하수 취수 허가량(월 4512만1000톤)의 0.0097%,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지하수 취수 허가량(월 13만8000톤)의 3.1% 수준이다.
한국공항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만 지하수 이용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개정(2000년)이 이뤄지기 전인 1984년 8월 먹는샘물 제조영업허가, 1993년 11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잇따라 받은 뒤 2011년부터 이번을 포함해 총 6차례에 걸쳐 지하수 취수량 증량을 신청했다. 특히 이번 신청은 도를 상대로 제기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2019년)한 뒤 6년 만에 이뤄졌다.
이날 안건 심사 과정에서 한국공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에 따른 기내 서비스용 먹는샘물 수요 증가를 신청 사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온라인 판매 사업을 철수하고 제주퓨어워터를 활용한 제주 홍보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의원들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제주특별법 등 관련 법령 해석과 2019년 소송 결과를 두고 도와 도의회, 법제처 등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권위 있는 기관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뤄서다.
정민구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도1동·삼도2동)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들끼리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라며 "상임위에서 시간을 좀 두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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