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5억원 빼돌려 코인투자…골프장 경리부장 2심도 징역 6년
재판부 "원심 바꿀 사정 변경 없어"…검찰·피고 항소 모두 기각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회삿돈 55억 원을 빼돌려 암호화폐에 투자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A 씨(49)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년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반대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했다.
송 부장판사는 "원심의 형을 바꿀만한 사정 변경이 있지 않다"며 "원심 징역 6년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재량 범위 안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제주의 한 골프장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22년 3월부터 수 개월간 66회에 걸쳐 회삿돈 55억3200만 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회사의 재무관리를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횡령액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과도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체 횡령액 가운데 34억 원을 회사에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전에도 다니던 회사에서 횡령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퇴직 처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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