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초등학교 앞 정당현수막 철거…불법광고물 단속
이달 26일까지 읍면동 합동으로 진행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는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간은 지난 8월 말부터 오는 26일까지이다.
제주시는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광고물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다.
제주시 도시재생과와 읍·면·동 합동으로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현수막 △낡고 안전에 취약한 간판 △통행량이 많은 지역의 노후·위험 간판 등이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한 정당현수막도 철거 대상에 포함했다.
제주시는 정당 등에 연락해 이전 또는 철거를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표시 설치구간에는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제주시는 정당 등에 이전 또는 철거를 요청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율정비도 병행한다.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간판은 업주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큰 간판은 옥외광고협회와 협력해 긴급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개학기를 맞아 통학로 주변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연중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현수막 수거처리원', '불법광고물 기동 순찰반' 등을 운영하고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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