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도 했는데"…한국공항 제주 지하수 취수 증량 시도, 이번엔?
도의회 환도위, 12일 월 3000톤→4400톤·허가 2년 연장 심사
시민단체 강한 반발…"도의회가 공수관리원칙 바로 세워야"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취수량 증량 시도가 5전6기 끝에 이뤄질지 주목된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2일 오전 제442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과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을 심사한다.
두 동의안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기존 월 3000톤(하루 100톤)에서 월 4400톤(하루 146.7톤)으로 늘리고, 허가 유효기간을 올해 11월25일부터 2027년 11월24일까지 2년 연장하는 데 대한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월 4400톤은 제주 전체 지하수 취수 허가량(월 4512만1000톤)의 0.0097%,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취수 허가량(월 13만8000톤)의 3.1% 수준이다.
당초 한국공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에 따른 기내 서비스용 먹는샘물 수요 증가를 이유로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월 4500톤까지 늘려 달라고 도에 요청했다.
다만 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기내 공급이 아닌 사무실 사용량을 줄이도록 해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최종 월 4400톤으로 줄였다. 지하수관리분과위는 심사 과정에서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데 노력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 같은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취수량 증량 시도는 이번이 6번째다.
한국공항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만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2000년)이 이뤄지기 전인 1984년 8월 30일에 이미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았다.
최초 취수 허가량은 하루 200톤이었는데 실제 사용량 기준이 적용되면서 1996년에 하루 100톤으로 줄었다. 이후 한국공항은 수요 증가를 이유로 2011년부터 계속 증량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증량 시도는 2018년 도를 상대로 제기한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뒤 무려 8년 만이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여전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26개 시민사회단체는 제442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는 이날 오전 공동 성명을 내고 도의회에 부동의 결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 지하수는 제주섬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그 누구도 사유화하고 상품화할 수 없는 대상"이라며 "도의회는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지키고 공수 관리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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