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듣네, 영상 올린다"…불법 촬영물로 여성 협박 전직 소방관
피해자측 "합의 여지 없다" 엄벌 탄원
징역 3년 구형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수도권 지역의 전직 소방 공무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4일 검찰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41)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물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고,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지만 용서도 못 받았다"며 "수사 과정에서 불법촬영물 다수 발견됐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 B 씨와 식사하던 중 몸을 숙여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했고 성관계 장면도 불법 녹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3월까지 피해자가 자기 말을 듣지 않자 '넌 안 되겠다' '영상을 올리겠다' 등 38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5개월의 구금기간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소방관으로 사회에 봉사했던 점, 피고인 주변인 선처 탄원하는 점 등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 씨는 "가장 먼저 철없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고 행동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소속 기관으로부터 파면 처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A 씨의 판결을 선고한다.
한편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합의 여지는 없다"며 "피해자는 평생 고통을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해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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