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산책하는 여성 흉기로 위협한 30대…1심 집유→2심 실형
재판부, '강도치상 혐의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파기…징역 4년 선고
사업·주식 실패로 수억 빚지자 범행…항소심 선고 앞두고 도피까지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한밤중 혼자 산책 중인 여성을 흉기로 협박,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20일 A 씨의 강도치상, 특수강도 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9월 1일 오후 11시 50분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서 혼자 산책 중이던 피해자 B 씨에게 다가가 B 씨의 얼굴에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몸을 짓누르며 금품을 빼앗으려다 B 씨의 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강도 미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B 씨의 어깨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치상)도 있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는 사업 실패와 주식 투자 실패로 수억 원의 빚을 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 3시간 전부터 차량을 몰고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측은 1심 법정에서 특수강도 미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도치상 혐의는 부인했다. 범행 과정에서 강도치상죄에 해당하는 상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2023년 6월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점, 병원에 가지 않은 점, 부상 정도가 자가 치료가 가능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저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강도치상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항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도치상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특수강도 미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목과 어깨 등에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으로, 강도 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획적으로 흉기를 휴대하고 밤길을 걷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과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특수강도 미수 혐의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당초 2023년 12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A 씨가 선고를 앞두고 장기간 도피하면서 수차례 연기 끝에 이날 진행됐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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