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수녀' 사칭 중고거래 사기 주범 항소심서도 징역 5년…항소 기각

경찰, 여죄 수사결과 총 피해액 20억원 파악 추가 송치

A 씨 등이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린 허위 매물.(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베트남 거점의 국제 물품 사기 조직의 판매책으로 활동한 후 국내에선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에서 다수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주도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베트남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대형 물품 사기 조직의 판매책으로 활동하면서, 2023년 10월 21일쯤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42만 원을 송금받는 등 575회에 걸쳐 총 3억5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공범 B 씨(20대·여), C 씨(30대), D 씨(30대)와 공모해, 제주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간 중고 물품 거래 앱 '당근마켓'을 통해 '이동식 농막'을 거래한다고 속여 216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고교 동문과 지인 관계로, 중고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농촌 지역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이동식 농막, 컨테이너, 크레인 등 고가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과정에서는 자신들을 '목사', '수녀' 등 종교인으로 가장해, 중장년층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어 범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주범인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지른 공범 B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C 씨와 D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공소사실 중 베트남 거점 대형 물품 사기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A 씨(30대)를 포함한 4명의 중고거래 사기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간 결과 피해자 수가 2712명, 피해액은 20억원으로 파악하고 1심 판결 이후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