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되나요"…'손님'인 줄 알았는데 단속 경찰관?
검찰, 업주 징역 1년·벌금 1천만원, 실장 징역 6개월·벌금 500만원 구형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성매매 주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업주와 실장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 4단독(재판장 전성준 부장판사)은 19일 A 씨(40대)와 B 씨(30대·여)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흥주점 업주인 A 씨와 실장 B 씨는 공모해 지난 2024년 10월 19일쯤 손님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은 당시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 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을 운영하거나 실장으로 일하면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했고,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함정 수사 등을 주장했지만, 법정에선 자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 진술을 거부한 것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증거를 확인한 후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기소 이후 단속 경찰관들과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증거를 확인한 후 법이 허용하는 수사로 판단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손님에게 받은 성매매 비용을 전액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면서 알선 행위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다"며 "사건 이후 유흥주점을 정리해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관대한 판결을 해달라"고 피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9월 9일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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