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세입자 28명 울린 40대 아들·70대 건물주, 검찰 송치
전세보증금 21억 채무 변제·생활비 등으로 사용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다세대주택 4채를 임대한 후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1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A 씨(40대·남)가 구속 송치되고, 건물주인 부친 B 씨(70대)는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귀포지역 다세대주택 4채로 임대 사업을 하며 세입자 2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2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충분한 자본 없이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후 전세보증금으로 담보대출 등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 중 23명이 잇따라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최소 수천만 원에서 최대 1억 9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대부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수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전세계약 체결 시 등기부등본 및 선순위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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