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건강주치의' 10월부터 일부 원도심·읍면 시범 도입
주치의에게 의료 10대 서비스 제공받아
-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일부 지역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관련 예산 5억 4400만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면서 건강주치의제 시행을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고 18일 밝혔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제주도의 지역의료 혁신 정책이다. 거주지 가까이에서 질병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주민은 주치의로부터 △건강위험평가 △만성질환관리 △건강검진·상담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진료의뢰 △회송관리 △요양·돌봄 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6개 읍·면(대정읍·안덕면·애월읍·표선면·성산읍·구좌읍)과 일부 동 지역(삼도 1·2동)에 위치한 의원 중심으로 이뤄진다. 등록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이다.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는 연령대별 연간 등록·관리료와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등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등록 환자에게도 건강주치의 의료 경로를 준수할 경우 연간 2~5만 원의 보상이 지급된다.
도는 9월 초 시범사업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제주의료원, 대한가정의학회, 도내 6개 종합병원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9월 중순 참여 의료기관 공모와 건강주치의·지원인력 교육을 거쳐 9월 말 수행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한다.
시범사업은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운영되며, 사업 성과에 따라 수정·보완 후 지속 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나를 잘 아는 우리 동네 주치의’를 통해 예방·교육·상담·치료가 연계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며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관리서비스로 확실히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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