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미등록·무면허·무보험 수상레저기구 잇따라 적발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 해상에서 미등록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거나 무면허, 무보험 상태로 레저활동을 한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6~17일 이틀간 여름 성수기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을 통해 위반행위 4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오는 25일까지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 수상레저사업장 점검 및 레저활동 순찰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서귀포 가파도 남쪽 600㎞ 해상에서는 A 씨(50대·남)가 동력수상레저면허가 정지된 채 레저기구를 운항하다 적발됐으며,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B 씨(50대·남)도 덜미를 잡혔다.
이튿날 남원읍 신흥포구 인근 해상에서는 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이 운항하다가 연이어 적발됐다.
한편 같은날 우도 동쪽 2㎞ 해상에서 성산선적 어선(연안복합, 5.16톤)이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수상레저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며 "특히 음주운항, 안전검사 미이행, 보험 미가입 등은 유사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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