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만연…제주시, 한달 간 집중홍보
불법주차 10만원, 주차 방해 50만원 등 과태료 부과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만연하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현황을 보면 △2023년 9412건·10억3600만 원 △2024년 6342건·6억4300만 원이다.
올해에도 7월까지 3228건·2억7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제주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성숙한 주차 문화 조성을 위해 이날부터 9월 1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홍보는 위반 행위 신고가 잦은 오피스텔·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휴가철 관광객의 위반 사례 증가에 대응해 렌터카 업체에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주차 가능 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주차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 200만 원이다.
일반 시민도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다.
박효숙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만큼 위반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인식 개선과 성숙한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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