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말 물어뜯어" 장애인 학대·폭행…생활교사·사회복무요원 집유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을 학대한 생활재활교사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최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생활재활교사 A 씨(53)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생활재활교사 B 씨(3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사회복무요원이었던 C 씨(25)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의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이들은 2018~2022년 서귀포시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입소자들을 때리고 양말을 입에 물라고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8년 상반기 중 시설에 살던 장애인 D 씨가 무단 외출했다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B 씨는 2021년 7월 장애인 E 씨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과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밟은 혐의다.
C 씨는 2021년 하반기 장애인 F 씨가 양말을 신지 않고 벗으려고 하자 양말을 피해자의 입에 대면서 물어뜯으라고 강요한 혐의이다. 또 C 씨는 2022년 F 씨의 뺨을 때린 혐의도 있다.
특히 C 씨 범행은 같은 시설에서 일하던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에 의해 촬영됐다. 영상에는 C 씨가 가만히 있는 장애인의 뺨을 때리거나 입에 양말을 물린 모습이 담겼다.
A 씨와 C 씨는 수사기관에선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정에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B 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B 씨 주장에 대해 고발인의 증언 등에 비추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희진 부장판사는 "A 씨의 경우 훈육 목적이 있었던 점을, C 씨는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B 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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