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게 해줄게" 언니인 척 '그루밍'…초등생 성 착취물 만든 10대 실형
법원 "피해자 매우 큰 고통"…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선고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언니' '오빠'인 척 행세하며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성적 학대까지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군(17)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년범에게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형기를 사는 동안 태도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되는 '부정기 징역형'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B 양에게 음란 영상과 사진을 보내거나 여러 차례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군은 초등학생인 B 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
A 군은 10대 대화 앱에서 '언니'인 것처럼 접근해 B 양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남자 친구를 소개해 주겠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며 성 착취물 제작을 유도했다.
B 양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 A 군은 또 '언니'를 아는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고, B 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에게 여성인 것처럼 대화를 시도하고 남자 친구 소개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가학적인 행동까지 하도록 했다"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매우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범행 당시 17세 소년으로 미성숙한 상태였던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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